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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TV 수신료?
TV 수신료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들에게 매달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이 요금은 방송 및 통신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방송사들에게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매월 은행계좌 자동이체나 우체국에서 수납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가입자와 관련된 가구당 1회만 부과되므로, 같은 가구에 속한 가족들이 각각 텔레비전을 본다 하더라도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현재까지는 전기 요금에 합산이 되어 TV 수신료를 납부해왔기 때문에, TV가 없는데도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이제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시행으로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에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여,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꼭 신청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청한 사람만 분리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신청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당분간 강제로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
1.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합니다. 신청한 세대와 신청하지 않은 세대를 구분하여 취합해서 한전에 넘기게 됩니다.
2.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은행, 신용카드)
한전 고객센터(전화번호 123)에 전화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합니다.
전기요금은 기존처럼 자동이체, TV 수신료는 전용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8월초에 SMS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TV가 없는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혹은 한전 고객센터(전화번호 123)에 전화해 TV가 없다고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
많은 언론을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음으로 보이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제도만 갑자기 시행된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전달받은 지침이 없을 수 있어 당장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Q&A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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