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2.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다만,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되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받기가 까다로웠는데, 분리고지‧징수 도입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습니다.
4.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
-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의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국민들은 과도기에는 2번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5.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6.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수신료 포함)를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서 전기요금,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
-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은 국민일 경우, 납기일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라면 2번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기일이 7.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이 7.11일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분리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한전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7.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 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됩니다.
8.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9.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상이한데,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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